뷰페이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무고 혐의 ‘무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무고 혐의 ‘무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1 17:01
업데이트 2018-02-21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강제추행 여지있어”

이미지 확대
신승남 전 검찰총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강제추행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황순교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는 이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김씨의 고소장에는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여부를 떠나 일단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자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압수 수색을 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 전 총장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 기숙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했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와 동업자 등 4명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법정에서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버지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