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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중증장애인 일자리 해법 있다/조호근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

[In&Out] 중증장애인 일자리 해법 있다/조호근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

입력 2018-03-06 22:32
업데이트 2018-03-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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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
조호근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어린이집 및 학교 등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2017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는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상황 중심으로 직업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강사 교육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대면(對面)교육이 있으나, 어떤 교육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강사 육성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고용부 위탁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런 사설기관의 경우 장애에 대한 감수성(感受性) 없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법정교육과는 다르게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강사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한 장애인단체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육성된 장애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강사 수준(水準) 유지 방안에 관한 부분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육성과정을 이수하고 자체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강사의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육성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 시연 등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강사의 소득보장에 관한 부분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강사에게 일정액의 기본 급여와 강의 횟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나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개수가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현재 장애계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1만개에 대한 해법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될 수도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시작되는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직장 내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 동료 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8-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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