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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3일’로 단축

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3일’로 단축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3-12 22:32
업데이트 2018-03-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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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 충격 최소화 필요”…액분 앞둔 他 기업도 축소 전망

지난 1월 액면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의 거래 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확정됐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을 단행한 기업들의 평균 거래정지기간인 15거래일(21일)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거래가 정지되는 구체 날짜는 삼성전자의 일정에 맞춰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은 거래정지 기간을 3매매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액면분할로 촉발된 거래정지 축소 방침을 다른 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지난 1월 31일 삼성전자가 액면가를 50분의 1로 분할하겠다고 밝히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TF(태스크포트)를 꾸려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시가총액이 3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거래 정지될 경우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이날 거래소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코스피200 내 약 26%)이 높아 주식시장과 관련상품(ETF·ETN)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괴리 확대가 예상되고, 펀드·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지 기간 단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외에도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한국철강, 보령제약 등 3월 주총을 앞두고 주식분할을 계획 중인 9개 기업의 거래정지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정지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초대형 기업의 액면분할이 거래정지 기간 단축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주식분할 때 매매거래 정지 없이 운영하는 ‘무정차거래’를 위한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 발행 때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 무정차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시스템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3-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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