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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조사···영상 녹화도 계획”

검찰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조사···영상 녹화도 계획”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3-13 15:38
업데이트 2018-03-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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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밤 10시 넘길수도···변호인 3명 MB 뒤 배석
조사실엔 영상녹화장비·탁자·소파, 그 옆엔 휴게실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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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18.2.19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추가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4일 하루 동안 최대한 밀도있는 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밤 10시를 넘겨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호문제 등 때문에 가급적 1회 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진행해왔다.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이복현 부부장검사, 신봉수 첨1부장이 이 전 대통령 신문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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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을 때의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을 때의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모습.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 3명의 변호인으로 나선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뒤에 따로 마려된 자리에서 조사를 돕는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경호원들도 옆 방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곳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다. 이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돼 있다. 조사실 안에는 탁자와 소파도 있어 조사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001호 바로 옆에 위치한 1002호 휴게실에는 응급용 침대와 책상, 소파 등이 구비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문 과정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쳐져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쳐져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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