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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수도조항 명시 등 개헌초안 문 대통령에 보고

4년 연임제·수도조항 명시 등 개헌초안 문 대통령에 보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13 15:34
업데이트 2018-03-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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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대통령과 국회 권한 배분 관련 복수안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만,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수도조항이 삽입될 위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으나,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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