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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측 “12월 23일 결백 입증할 사진 780장”…사진 공개

정봉주 측 “12월 23일 결백 입증할 사진 780장”…사진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16 15:11
업데이트 2018-03-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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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측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결백을 입증할 사진 780장을 확보했다”면서 그 중 한 장을 공개했다.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공개한 2011년 12월 23일 사진.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공개한 2011년 12월 23일 사진.
사진은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2월 23일 당일 기록에 대한 것으로 오전 11시 54분 무렵 ‘나는 꼼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변호인단은 당일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기 직전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들이 스튜디오에 모인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오른쪽에는 정 전 의원이, 사진 중앙 휴대폰 대기화면은 ‘11시 54분’을 가리키고 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당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갔다는 프레시안과 민국파(‘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지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을 수행했다는 민국파 역시 당일 여의도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의원을 밀착동행한 사진작가에 의해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당일 정 전 의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기사와 민국파 등 주장의 허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레시안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민국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다른 언론들은 프레시안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가 바로잡혀 실추된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공개한 2011년 12월 23일 사진.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공개한 2011년 12월 23일 사진.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은 이날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고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고소는 전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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