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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 발의 28일 이후로 늦출 듯

文대통령 개헌 발의 28일 이후로 늦출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18 22:36
업데이트 2018-03-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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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6일로 발의 연기 요청”… 대국민 홍보·국회 논의 시간 고려

文대통령 22일 개헌안 발표 예상
베트남·UAE 순방 직후 발의할 듯
한국당 “연기 요청, 대국민 기만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발의 시점은 26일이나 순방 일정이 종료되는 28일 이후로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당시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21일을 제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청와대는 당과 논의해 개헌안 발의 시기를 19일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문 대통령이 순방 도중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 다만 개헌안 발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순방 종료 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심의 기간(60일)과 국민투표안 공고 기간(18일)을 보장하며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78일 전인 이달 28일까지는 발의해야 한다. 청와대가 28일 이후에 발의한다면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할 60일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권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심의 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28일 이후 발의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우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대국민 기만쇼’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향후 여권은 ‘대통령의 발의 시점을 미루면서까지 야당을 설득하려 했지만 불발됐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며 “내용이 중요하지 6월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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