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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불법 자금만 10억… 檢, 김윤옥 조사하나

드러난 불법 자금만 10억… 檢, 김윤옥 조사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18 22:36
업데이트 2018-03-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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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MB 영장 청구 결정

뒤이어 김 여사 조사 여부 정할 듯
국정원 특활비·법인카드 사용 등
MB 의혹 규명 단서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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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불법 자금 수수 의심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0억원대 수뢰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의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 여사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를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만 달러에 대해 “(내가)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북공작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국정원에서 돈이 건너간 사실 자체부터 이미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최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상득 전 의원 등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건네받은 의혹과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4억원가량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무에게 22억 5000만원을 전달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무로부터 ‘5억원 안팎의 돈이 자신과 이 전 의원을 거쳐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기존에 의심액 중 8억원은 이 전 의원 측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만일 김 여사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다.

아울러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로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거액을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던 것”이라며 다스와 상관없는 이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유롭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 의혹을 규명하는 단서로도 작용할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연달아 조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감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만일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형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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