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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마약, 비트코인 받고 판 유학생 일당 80명 검거

밀반입 마약, 비트코인 받고 판 유학생 일당 80명 검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21 15:35
업데이트 2018-03-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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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시가 8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해외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판매, 구매한 일당 8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9)씨 등 3명은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국과 인도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여행용 캐리어·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학생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돼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마약을 하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판매총책 서모(34)씨 등 11명의 판매책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검색·접속 할 수 없는 ‘딥웹’(Deep Web)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가상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마약은 1g당 10만∼12만원정도로 판매 당일 암호화폐 시세에 맞춰 판매됐다.

마약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주택가에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됐다.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지의 주택의 우편함이나 화단 밑에 마약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김모(35)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중 마약 전과가 있거나 대량으로 마약을 구입한 10명을 마약을 밀반입책과 판매책들과 함께 구속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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