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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가장 많은 피해자는 40대 회사원

불법 사금융 가장 많은 피해자는 40대 회사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23 18:08
업데이트 2018-03-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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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불법 추심업자 212명 검거…20대 피해자 77명 중 59명이 여성

정부가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해 사채업자 등 불법 대부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 상당수는 40대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실시 중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대부업자 212명(미등록업자 포함)을 이자 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가 적발된 업자는 89명에 달했다. 지난달 중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18명은 연평균 378%의 이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추심으로 입건된 대부업자도 53명에 이른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자 밤마다 전화를 해 “돈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추심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전남 구례에서는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채무자가 빌린 돈 2700만원에 대한 이자(연 36%)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가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운 뒤 고추를 포대에 담아 들고 간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은 총 537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3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1명(20.7%), 50대 108명(20.1%)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대 피해자도 77명(14.3%)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59명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직업군별로는 일정 수입이 있는 회사원이 130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112명, 20.9%), 무직(99명, 18.4%), 주부(79명, 14.7%)가 뒤를 이었다. 대학생과 공무원은 각각 9명, 1명이었다. 직업군 중 기타로 분류된 유흥업소 종사자도 35명(6.5%)에 달했다. 피해자 중 20대 여성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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