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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의 온도/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수요 에세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의 온도/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입력 2018-03-27 23:06
업데이트 2018-03-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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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주변에서도, 언론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성폭력 사건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기도 한다.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피해 예방차원에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성폭력 사건 처벌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처벌의 온도와 사법부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 나라가 펄펄 끓을 정도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조두순 사건도 고작 12년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올봄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서 죽음을 택한 부부의 자살 사건도 그렇고 14세 여중생과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와의 성폭력이 무죄로 판결 난 사건도 그렇다. 일일이 다 세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강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음주나 합의를 감경요인으로 적용하거나, 나아가 ‘남녀가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라는 식으로 유독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대한 관행과 문화가 원인이다. 이러다 보니 판결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솜방망이 판결은 학습효과를 가져와 범죄 예방효과가 낮아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2007~2012)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에 의하면,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했다.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을 통계로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예를 보면 올 1월, 체조선수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대표팀 주치의에게 징역 175년형이 선고됐다. 우리나라는 상상하지도 못할 형량판결이다.

2013년 현직에 있을 때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살 미만으로 확대하려고 애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나, 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문이 닳도록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체발달로 13살인지 16살인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과잉 처벌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답만 들었다. 만일 그때 법이 개정됐다면, 해당 사건의 경우 사랑의 존재여부나 진술신빙성 등을 따질 필요도 없이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을 텐데 해결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자괴감은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회의가 열렸다. 4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받는데, 이번이 벌써 7번째이다. 올해는 미투 운동 때문인지 강간죄 성립 등 성폭력 처벌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한 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없다면 성폭력 범죄가 폭로로만 끝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끔하고 정확한 지적이다. 언론에 먼저 공개되는 미투 운동도 사법부 수사와 판결 과정이 험난하고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사생활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여론에 먼저 호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강한 처벌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법부의 아집을 탓하자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독립성을 침해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존중, 양성평등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국민의 신뢰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성폭행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메시지가 온 사회에 공유돼야 한다. 그런 공유가 성폭력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처벌 온도 차이를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8-03-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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