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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쥔 자의 문제, 권한/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쥔 자의 문제, 권한/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3-30 22:54
업데이트 2018-03-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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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경찰이 큼직큼직한 수사를 많이 한다. 그동안 검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재벌 수사가 대표적이다.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수사 주체도 경찰이다. 마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우리도 수사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 검찰의 수사종결권 검·경 분산 등 큰 틀의 조정안을 만든 데 따른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엊그제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각종 폐해를 낳은 검찰의 개혁은 대세다. 다만, 국민은 검찰을 믿지 못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다. 문 총장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국민의 이런 인식을 의식한 고단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14만명 가운데 자치경찰(150여명)은 0.1%에 불과하다. 미국의 지방 경찰 비중이 90%쯤 되고, 영국은 97.8%, 일본이 97%쯤 되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것은 맞다. 권한을 넘기기에 앞서 자치경찰부터 도입하라는 논리의 시발점인 셈이다.

경찰도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독자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인지 수사 후 검찰에서 무혐의 방면된 사람이 1년에 10만명이 넘는다며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또 하나 자치경찰이 대세이긴 하지만,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국민은 못 미더운 경찰과 지자체장의 결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잠금장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 총장이 이런 우려까지 감안해서 발언을 했다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연술’로 비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에서 청와대나 검·경이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 결과로 국민이 더 편안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논의의 과정에 국민은 빠져 있고, 검찰과 경찰만 있는 것 같다. 권력이나 권한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가졌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겼다. 수사권 등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되 영장심사는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sunggone@seoul.co.kr
2018-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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