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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文케어 반대” 27일 집단휴진

의협 “文케어 반대” 27일 집단휴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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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다음달도 총궐기대회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 질 악화”

대한의사협회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7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한 집단휴진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상회담 뒤 집단휴진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의협은 예정대로 이날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우선 오는 27일 집단휴진과 함께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대학병원 특별분회 비상총회를 열 계획이다. 29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도 1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집회 일정을 최대집 회장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 모임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자는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를 이유로 집단휴진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집계한 휴진율은 각각 36%와 21%였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해 큰 혼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이 실제로 집단휴진을 강행해 환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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