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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30일 시행 연체금리 인하 소급 적용 ‘시끌’

[생각나눔] 30일 시행 연체금리 인하 소급 적용 ‘시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4-10 21:46
업데이트 2018-04-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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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잇단 소급 적용 논란

연체자나 저신용자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기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선 소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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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놓고 일부 업권에서 반발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가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인 보험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권과 달리 연체이자로 인한 수입이 상당한 편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대출자가 연체 시 물리는 가산금리를 업권별로 달리 산정한다.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6∼9% 포인트, 보험업권은 10% 포인트, 카드사 등은 22% 포인트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달 말부터 최대 3% 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도록 일원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닌, 업권별 표준약관 등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업권별 협회가 모두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됐을 때도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은 기존 대출자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급을 단행했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인하를 요구한 건 아니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형태였지만, 권고 형식의 ‘압박’이 있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은행권도 지난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소급 적용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 시 해당금액을 내줄 수 있도록 발행대금으로 적립해 두는데, 5년간 청구되지 않으면 ‘미청구 발행대금’으로 분류하고 잡수익으로 가져갔다. 이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청구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최근 5년간 미청구 발행대금으로 잡수익 처리된 4500억원을 출연했다.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나서 소급한 모양새였지만,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청구 발행대금은 이미 당해연도 잡수익으로 결산이 끝났는데, 갑자기 5년치를 토해내게 됐다”며 “결국 지난해 결산에서 일괄적으로 제하면서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소급 적용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2015년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하더라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

오현종 법무법인 다감 변호사는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개입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금융약자 구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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