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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께 ‘원가정보 공개’…통신료 인하 압박 커진다

이르면 이달말께 ‘원가정보 공개’…통신료 인하 압박 커진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12 16:27
업데이트 2018-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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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가 공개 요구키로…과기부 “통신비 경감 노력할 것”이통업계는 울상…보편요금제 도입에도 간접 영향 예고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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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낼 당시 피고는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상고심 피고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해당 업무와 피고의 지위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넘겨받은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 자료 중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자료도 있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취합해 공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몇 달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통신비 경감 대책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의 것이어서 LTE나 5G 이통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LTE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정부가 이를 공개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통사들이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비 산정 자료 중 꽤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원칙이 최고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점은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그 자체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처럼 요금 인하 압력이 거센 때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SK텔레콤 약관의 사전 인가 등 시대와 역행하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작년 가을의 25% 약정요금 할인과 보편요금제처럼 정부가 요금인하를 직접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원가 자료 공개’도 해야 한다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7년 전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통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와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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