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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으로 보낼 수 있어”… 삼성, 탈북민 노조원 협박

“北으로 보낼 수 있어”… 삼성, 탈북민 노조원 협박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업데이트 2018-04-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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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회 ‘노동청 진정서’ 재구성

사측 단체교섭 요구 불응·의도적 지연
조기 출근·공휴일 전원 출근 등 불이익
檢, 직원들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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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금속노조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4.9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금속노조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4.9연합뉴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규명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3일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측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과거 사측이 탈북민 출신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조합원에게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고용노동청 진정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급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나아가 원청 회사인 삼성전자도 노조 대응 팀을 꾸렸다는 의혹이 나와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과 미래전략기획실 관계자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분석 중인 진정서에는 사 측이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부천 센터는 탈북민 출신 조합원 2명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북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서부산 센터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통보하며 협박하거나,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정황도 포함됐다. 사측은 ‘조합원 가입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단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교섭 요구는 존재 여부만 확인되면 될 뿐, 명단 공개가 의무적이지 않다”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근무상 불이익도 주어졌다. 동인천 센터는 노조 가입 후 조기 출근을 명령하거나, 예정에도 없는 석회(저녁 종례)를 실시하는 등 근무 강도를 높였다. 김포 센터는 국경일과 공휴일에 운영하던 당직제를 폐지하고 직원 전원에게 출근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섭 이후 자재 차량을 없애 직원 개개인이 직접 물품을 수령하게 하거나 임의로 근무 지역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도 있던 것으로 진정서에 기재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 13여명에 대한 진정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진정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였다가 최근 ‘마스터플랜’ 등 삼성 문건이 새로 발견되며 수사가 재개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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