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장관회의, 중기·청년·창업 ‘氣 살리기 3제’] 중기 R&D 기술료, 정액→매출 중심 납부

[경제장관회의, 중기·청년·창업 ‘氣 살리기 3제’] 중기 R&D 기술료, 정액→매출 중심 납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업데이트 2018-04-17 01: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전과제’ 예산 5%까지 확대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뒤 일종의 ‘페이백’ 차원으로 내는 기술료의 납부 기준이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상 기술료’ 확대 등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R&D 지원을 받은 뒤 실제로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 일정 기간 내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異)업종 융합 네트워크형 R&D’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원 연구비의 30%를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7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