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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있으면 보수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비 안줘도 된다

공사 하자있으면 보수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비 안줘도 된다

입력 2018-04-17 14:18
업데이트 2018-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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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무상 수리도 규정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공사 하자있으면 보수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비 안줘도 된다 연합뉴스
공사 하자있으면 보수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비 안줘도 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까지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사의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가 공사비를 늦게 주거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늦게 완료하면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안에 일을 끝낼 가능성이 없다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겼다.

위약금은 계약 또는 실측만 했다면 공사금액의 10% 한도로, 공사에 착수했다면 실 손해액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시장은 2010년 19조원에서 작년 30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3천339건에서 작년 5천건을 넘어섰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19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36건),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31건), 공사 지연(30건),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28건) 순서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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