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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카페] ‘갑질’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 가능할까

[비즈카페] ‘갑질’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 가능할까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업데이트 2018-04-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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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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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문양도 빼라” 국민청원 쇄도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오너 일가가 나라 망신시키는 것을 더는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이름에 들어간 ‘대한’과 ‘Korean’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로고의 태극 문양도 빼야 한다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적기 자격’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적기라는 게 특별한 자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적기는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법률·행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외국 항공사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도 모두 국적사입니다. 국적사 자격을 박탈하려면 국토부가 국내·국제 항공운송 면허를 취소할 때에야 가능합니다.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되면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 박탈은 항공 관련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야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너 갑질은 항공 면허 박탈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운송면허 취소때만 ‘박탈’ 가능

대한항공 회사 이름에서 ‘대한’이나 ‘Korean’을 빼거나 태극 문양 삭제도 대한항공의 자발적 선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정부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다.

대한항공 외에도 대한전선, 대한해운 등이 ‘대한’을, 한국타이어, 한국콜마 등이 ‘한국’을 회사 이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극문양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태극기가 아닌 태극이나 괘 문양은 국기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분리하면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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