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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0곳, 차명계좌 과세 불복訴

증권사 20곳, 차명계좌 과세 불복訴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업데이트 2018-04-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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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과세 일관성 없다” 반발
국세청에 1000억 납부 거부
이건희 회장측 “이의제기 안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 과세에 골머리를 앓아 온 증권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납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를 촉발시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당국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차등 과세 방침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증권사 20곳이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17일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이의 제기를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올 초 국세청이 부과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이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을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사들이 우선 세금을 낸 뒤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납세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은 세정당국이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처음에는 실명제 이후 계좌가 개설됐다면 명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비실명계좌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10년 동안 번 이자·배당에 대해 차등 과세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실명증표를 통해 명의자가 확인된 계좌는 ‘실명계좌’라는 전제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며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지 않으면 차명이라는 것은 금융사로서는 낯선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회사에 주어진 원천징수의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역시 금융사가 원천징수하도록 했는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금융사가 우선 납부를 한 뒤 실제 납세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마치 추심업자가 된 듯이 세금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부 회사는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계좌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납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물적·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외에 차명계좌를 보유한 은행들도 조만간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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