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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지원 없다… ‘택배 대란’ 원점

혈세 지원 없다… ‘택배 대란’ 원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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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백지화

“정부 지원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주민·택배업체 다른 해법 찾아야
“지하주차장 규정 바꿔야” 지적도

최근 ‘택배 대란’에 이어 ‘세금 투입’ 논란이 일었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실버택배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제가 된 실버택배 비용을 세금이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재에 나섰던 국토부가 발을 빼면서 주민과 택배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2.3m) 때문에 배송물을 주택까지 배달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놓고 택배사와 주민들 간 마찰을 빚자 국토부는 실버택배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버택배에 세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택배 인력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420만원 정도로 지자체가 105만원, 정부가 105만원, 택배회사가 21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 때문에 ‘특정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에 왜 국민 혈세를 써야 하느냐’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9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국토부 역시 졸지에 역풍을 맞게 됐다. 설익은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역임 과정에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까지 겹치는 등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버택배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택배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하주차장의 높이 기준은 최소 2.3m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가 2.5~2.7m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낮은 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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