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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판해”… 대법, 허술한 판결 잇단 제동

“다시 재판해”… 대법, 허술한 판결 잇단 제동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20 18:04
업데이트 2018-04-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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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신청 무시·피고없이 판결
“법 규정 무시… 방어권 행사 보장해야”
기간 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무시하기도
절차 어긴 2심 판결 잇따라 파기 환송


대법원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절차적 오류를 범한 하급심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된다. 유무죄와 상관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42)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 재판 중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남편과 모친을 간호하고 있다는 의견서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면서 병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조씨의 주소지로 연락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 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병원 등에 연락해 소재를 파악했어야 했는데도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사건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또 김씨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및 변론 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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