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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한다

정부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한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23 14:11
업데이트 2018-05-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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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강제 실종 보호 협약)에 비준하고 가입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형제복지원 사건같은 국가권력의 인권 유린 방지를 위해 국회에 관련법 마련을 촉구하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국제협약 가입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두 부처 모두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혀 왔다.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을 정기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해,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외교부도 “강제 실종 보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16년 7월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은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복지 시설에서 국가의 부랑인 선도 정책을 근거로 무연고자, 장애인 등을 불법 감금하고 학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구타·성폭력·살인 등으로 최소 513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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