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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합의 실패…“혐의 인정”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합의 실패…“혐의 인정”

입력 2018-06-18 14:41
업데이트 2018-06-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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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모델 A(25)씨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모습.  연합뉴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모델 A(25)씨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모습.
연합뉴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 측은 18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여성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접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답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발생 25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이례적으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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