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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장 3명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국정원장 3명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8 17:07
업데이트 2018-06-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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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항소…22일까지 항소 기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연합뉴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고인 중에서는 이헌수 전 실장만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냈다.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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