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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다

[사설]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다

입력 2018-06-18 18:02
업데이트 2018-06-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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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았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전례 없는 사법부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이 사건 규명에 쏠린 국민적 관심 때문에 ‘잘 벼린 칼’로 알려진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 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문제는 수사 범위와 방식이다. 특조단이 확보한 자료뿐만 아니라 특조단이 이번 사태와 관련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컴퓨터상의 미공개 파일 300여건,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파일 원본도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은 하지 않아도 기왕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협조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검찰은 필요하다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특조단이 어물쩍 조사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와 당시 대법원을 구성했던 대법관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법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포기한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전혀 진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삼권분립은 별개다. 삼권분립은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원이 스스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 아닌가.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상고법원 설치 협상용으로 활용하려 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또 사법행정이 사법독립의 핵심인 판사들을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으로 내몰고 사찰한 의혹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201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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