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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입력 2018-07-01 23:04
업데이트 2018-07-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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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타지 않고 마모도 잘 되지 않으면서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로 불렸던 광물질이 있다. 석면이다. 슬레이트와 보드 등 수천 가지 이상의 제품에 사용됐다. 그러나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지금도 건축물 등에 남아 있는 석면 제거 작업과 아울러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생명과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인정과 보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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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최근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 문제로 떠들썩하다.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미리 알지 못하고 사용했다가 시간이 흘러 뒤늦게 건강 피해가 나타나거나,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다. 유해 물질이나 환경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 식이라는 질책이 쏟아진다.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사전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그러나 선제적 국민건강 보호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모든 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알 수 없고, 급성 독성을 가진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이후에야 건강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것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막는 일이다.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된 물질은 기업 스스로 유해성과 위해성을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세균이나 해충 등을 막기 위한 살생물제와 같이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제품에 사용하기 전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때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건강에 해로운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는 일이다. 환경부는 집단적 암 발병 등 눈에 보이는 건강 피해가 나타나서야 환경영향 조사에 착수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해 건강 영향이 의심되는 단계부터 선제적인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전국 13개 대학병원을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건강 피해 관련 이슈들을 신속히 중앙으로 전달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정책 추진에서는 유해 물질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특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 같은 양의 오염 물질에 노출돼도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임산부·어르신 등 민감 계층에 맞춘 실효적이고 특화된 관리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미세먼지나 오존 등 오염이 심한 날 장시간 실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업군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전 예방 노력에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구제하고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운영자에게 오염 피해 등에 대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피해 구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보험 가입자가 제한적이고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롭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원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에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따라야 한다.

생활 주변 곳곳에 도사린 환경 유해 인자를 발굴하고, 유해 인자 노출을 최소화하며, 면밀한 사전·사후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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