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방탄소년단 단독 콘서트 미끼로 억대 사기

[단독]방탄소년단 단독 콘서트 미끼로 억대 사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05 11:32
업데이트 2018-07-05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1억8500만원 편취 40대에 징역 1년6월에 집유3년+사회봉사 200시간

방탄소년단 단독 콘서트와 태연 팬미팅 등의 행사에 연예인을 섭외해 주겠다면서 억대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예인 캐스팅 경력이 많다며 공연·기획업을 하는 임모씨에게 접근했다. 임씨가 지난해 7월 말쯤 방탄소년단의 마카오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양씨는 임씨에게 “방탄소년단 캐스팅이 확정돼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니 계약 보증금으로 1억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임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냈다.

양씨는 그에 앞서 2016년 6월에는 직원을 시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태연이 2016년 10월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총 2억 1000만원에 팬미팅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태연 2016년 팬미팅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SM엔터테인먼트와 D기획사의 회사명과 대표 이름을 각각 적고 도장을 그려넣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같은 수법으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태연이 팬미팅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연확약서까지 만들었다.

양씨는 위조된 계약서를 이모씨에게 보여주며 “저희 회사와 D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등 3자가 태연의 대만 팬미팅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투자하라고 속였고, 이씨는 양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건네줬다.

양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회사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를 내지 못해 업체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거부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예인과의 출연계약을 체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출연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85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까지 해 죄질이 나쁜 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왜곡하면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후적으로나마 일부 연예인의 캐스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