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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에 이어 강릉서도 ‘의사폭행’ 발생

익산 응급실에 이어 강릉서도 ‘의사폭행’ 발생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10 17:32
업데이트 2018-07-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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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작성한 의사에 “장애등급 판정 책임져라”
망치들고 왔다 부러지자 주먹 휘둘러
가해자는 살인전과에 보호관찰 중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만취한 환자로부터 의사가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 문모씨(49)가 주먹으로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목과 머리, 어깨 등을 대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관련 진단서를 발금한 임 전문의에게 불만은 품어왔다. 이후 문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임 전문의에게 전화해 “자신의 아들(문씨)가 망치나 칼을 들고 가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 왔으며, 실제 사건 당일 문씨는 가방에 망치를 들고 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망치를 휘두르던 문씨는 그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주먹을 사용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고 공격하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의협에 따르면 문씨는 살인전과로 보호관찰중이었으며 이를 알고 있던 병원에서는 협박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중이며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은 물론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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