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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가 뭐길래’…美 상무부, 韓 철강제품 반덤핑율 또 재산정

‘AFA가 뭐길래’…美 상무부, 韓 철강제품 반덤핑율 또 재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09:36
업데이트 2018-07-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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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T, 상무부에 현대제철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 명령

미국 상무부가 애초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정 지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국내 철강업계 및 CIT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6년 7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 삼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공했던 운송비 관련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며 AFA를 적용,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수준으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CIT는 미 상무부에 운송비와 관련해 AFA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고’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5월에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AFA를 적용,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CIT는 지난 1월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상무부가 7.89%로 관세율을 다시 대폭 낮춘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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