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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한계 상태”…편의점주, 첫 단체행동 나섰다

“인건비 부담, 한계 상태”…편의점주, 첫 단체행동 나섰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4:59
업데이트 2018-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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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화 요구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12
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은 정상적 운영을 못 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쇄 폐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을 5∼10% 올려 받는 ‘야간 할증’ ▲마진율이 지나치게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교통카드 충전·공병 매입 등 공공기능 축소 및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주들이 현 정부 들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점주들이 점포 수를 줄이거나 기존 가맹계약 연장을 안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빅3’(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점포 순증(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것)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천378곳에서 올해 상반기 1천7곳으로 급감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는 점주들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올해 들어 상당수 편의점주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며 “매출이 많지 않은 일부 점포는 알바생들이 점주보다 돈을 더 버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편의점 한 곳당 야간 인건비로 평균 300만∼35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400만원대, 심야 수당 1.5배 확대까지 적용되면 600만원이 될 수 있다”며 “야간에 600만원 매출을 못 내면 아예 심야 영업을 하지 않든가, 물건값을 더 받든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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