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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부터

국민연금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부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업데이트 2018-07-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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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로 영향력 커져… 금통위처럼 상설기구 등 대안을 ”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화하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복지부 기금운영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국민연금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는 국민연금이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던 과거 정권 시절부터 논의돼 왔지만 매번 무산된 바 있다. 대표적인 독립성 방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12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은 역대 정부마다 관련 법안이 올라왔음에도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상설화된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모니터링하면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운용 안정성을 이유로 무산된 독립성 확보 방안에는 기금운용본부를 투자 전담 공사로 분리하는 안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사화가 곧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공사가 되면 바로 금융기관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기금과 제도 두 부분으로 나눠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독립성 확보에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성 확보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대표성과 전문성, 독립성 삼박자가 고루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독립성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연구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임의대로 행사하던 주주권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모든 걸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게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면서 “재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공사화나 위원회의 상설화를 말하기보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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