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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만드는 국민연금, 의결권 위탁해 경영 침해 줄인다

블랙리스트 만드는 국민연금, 의결권 위탁해 경영 침해 줄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업데이트 2018-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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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온 ‘스튜어드십 코드’… 17일 복지부 공청회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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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정부가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안을 담은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갖는다. 오는 26일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한다. 스튜어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라는 뜻으로, 고객의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초안에서 재계의 경영권 침해 반발을 고려해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의 의사 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직접적 경영 참여 활동은 주주권 행사 범위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산을 맡아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뀔 때 생기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면 ‘5%’룰과 ‘10%’룰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영 참여 기관투자자는 단 1주의 지분을 변동해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주총 거수기’에 머무르진 않을 전망이다. 우선 배당 확대에 국한된 주주 활동 기준을 배당 정책 이외에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확대한다.

이런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해 이사회,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 대책을 적극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과 사외이사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요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문제가 이어지면 주총에서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 행위를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주주 활동을 벌인다. 위험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블랙리스트로 올리고 공개서한을 발송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두 외부에 공표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 아예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적 행위로 국민연금이 직접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기금운용본부 전열도 정비했다. 공단은 이날 이수철 기금운용전략실장을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에 임명하고 운용직 20명을 충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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