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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액 결제 폐지?… 소비자 반발이 관건

카드 소액 결제 폐지?… 소비자 반발이 관건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6 22:48
업데이트 2018-07-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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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목적
“폐지 땐 소비자 지갑 닫을 수도”
가맹점주·카드사들도 매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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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는 물론 카드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수납제 폐지가 공론화될 경우 소비자 반발도 불 보듯 뻔해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가맹점주의 부담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 문제가 연일 제기되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 단기 처방을 넘어 제도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무수납제란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을 일컫는다. 세원 양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도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의무수납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신법에는 ‘가격차별금지’ 조항도 들어 있어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할 때도 현금으로 낼 때와 같은 금액만 내면 된다.

의무수납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소액 결제가 잦을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탓이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대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한다면 각각 8원, 25원이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자칫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의무수납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일종의 ‘외상’ 개념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더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지갑을 닫는 소비자도 생겨날 것”이라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현금 결제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 역시 고민이 깊긴 마찬가지다. 일단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사라져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무수납제 유지를 근거로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또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탓에 소상공인처럼 소액 결제 시에는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였다.

반면 카드 사용이 제한되면 모바일 페이나 앱투앱 결제로 소비자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각 사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결제 금액에 따른 의무수납제 부분적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분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국회에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가맹점이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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