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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부도 갑질의 예외는 아니다/장세훈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부도 갑질의 예외는 아니다/장세훈 경제부 차장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7-16 17:36
업데이트 2018-07-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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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보다 정부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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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경제부 차장
장세훈 경제부 차장
대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16일 기자에게 “사람 쓰기 겁나요. (사업을) 접어야 할지, (해외로) 나가야 할지, (자동화) 기계를 들여야 할지 고민이네요”라면서 이같이 털어놨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등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절박함이 묻어났다.

물론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기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성을 깨는 것이라고 볼 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득주도성장’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고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향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등은 이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 즉 현재 받는 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전체의 25%에 달한다고 하니 기존 경제 관성을 깨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과제일 뿐이다.

반대로 경제 주체들이 내놓는 반응을 보자. 정부가 ‘을(乙)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발 심리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의 42%는 영업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다. 정부의 경제 목표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면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갑질로 둔갑될 수 있다.

정부가 간과하는 게 있어서다. 경제는 곧잘 정글에 비유된다. 약육강식이 지배한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체계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과제가 만들어 낼 효과를 규정하기도, 다른 요인들을 배제한 채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 목표를 극대화하고 다층적인 경제 현상을 풀어 낼 세심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해야 개혁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법은 실효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을 따르고 지킬 때 얻을 수 있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한다. 반면 법이 실효성을 잃으면 ‘죽은 법’, 즉 사문화된다. 허례허식의 폐해를 막겠다며 1969년 만들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현행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처벌 기간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도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 상태로라면 근로 방식과 임금 체계 때문에 다수 국민이 범법자가 되거나 법을 사문화시켜야 하는 양 갈래 선택밖에 없다. 경제 목표와 경제 심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돌아갈 때 성과는 극대화된다. 정부가 경제 목표를 접을 수 없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북돋울 적자 재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대증 요법을 내놓는 데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욕을 먹는 게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낫다.

shjang@seoul.co.kr
2018-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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