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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캐나다 등 지역별 차등 두지만… “업종별 적용땐 저임금 노동자 타격”

日·캐나다 등 지역별 차등 두지만… “업종별 적용땐 저임금 노동자 타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7 22:10
업데이트 2018-07-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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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 최저임금 대안 될 수 있나

소상공인들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라”
5인 미만 사업장·지방 차등 법 개정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된 이후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 분포가 높은 업종, 지역별 물가 수준, 업종별 사용자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은 지급 능력을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대책 외에 당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시행된 첫해인 1988년 두 그룹으로 나눠 업종별로 적용한 적이 있지만, 다음해인 198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심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2016년 16대9, 2017년 17대4(기권 1), 올해는 14대9로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5인 미만 사업장 혹은 수도권과 지방 등 사업장 규모나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은 법을 고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을 논의했던 최임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지역별 차등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일본을 비롯해 그리스, 필리핀,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 대도시로 인접 지역 인력이 쏠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려야 할 저임금 노동자들로부터 그 혜택을 빼앗는다. 이는 법 제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업종·업태별 실제 임금지급액, 매출 구조 등을 근거로 취약한 업종이 있다면 논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직무 특성이나 지역의 물가 수준 등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며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보면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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