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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기고 젖고 불에 타서…올 상반기 10억 2800만원 바꿔가

찢기고 젖고 불에 타서…올 상반기 10억 2800만원 바꿔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18 15:08
업데이트 2018-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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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 김모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532만원을 교환해 갔다. 2018.7.18  한국은행
경남 밀양시의 김모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532만원을 교환해 갔다. 2018.7.18
한국은행
올해 상반기 손상된 지폐나 동전을 정상적인 화폐로 바꿔간 액수가 10억 2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습기에 젖거나 불에 타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 21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402억원(1.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324억원이 들어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이 중 은행권(지폐)이 2조 203억원 폐기됐으며, 1만원권 1조 5808억원, 5만원권 2355억원, 1000원권 1221억원, 5000원권 819억원에 달했다.

주화(동전)는 11억 2000만원이 폐기됐으며, 100원짜리(4억 9000만원), 500원짜리(4억 4000만원), 10원짜리(1억 3000만원), 50원짜리(6000만원) 순이었다.

이 중 일반 국민들이 손상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요청한 액수는 10억 2800만원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억 3400만원 감소했다.

손상 원인은 습기에 젖거나 장판 밑에 두는 바람에 눌린 경우가 5억 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에 탄 경우가 3억 52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 기름 등에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 등이었다.
대전의 김모씨는 지폐를 항아리 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훼손된 905만원을 교환해갔고(왼쪽), 서울의 한 대형쇼핑몰에서는 분수대에서 수거한 손상 주화 87만원을 교환해갔다. 2018.7.18  한국은행
대전의 김모씨는 지폐를 항아리 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훼손된 905만원을 교환해갔고(왼쪽), 서울의 한 대형쇼핑몰에서는 분수대에서 수거한 손상 주화 87만원을 교환해갔다. 2018.7.18
한국은행
경남 밀양시의 김모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532만원을 교환해 갔다.

대전의 김모씨는 지폐를 항아리 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훼손된 905만원을 교환해 갔고, 울산의 강모씨는 전세 계약금을 받아 싱크대 밑에 보관하던 중 물이 새는 바람에 돈이 훼손돼 2945만원을 교환해 갔다.

손상된 동전을 교환해 간 사례도 있었다. 충남 천안시의 유모씨는 폐차장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186만원을 지폐로 교환해 갔다. 서울의 대형 쇼핑몰 분수대에서 수거한 87만원을 교환해 간 사례도 있었다.

교환을 의뢰한 손상화폐 액면금액은 10억 81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받아간 금액은 10억 2800만원이었다. 나머지 5300만원은 금액 중에 반액만 교환해갔거나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지만, 3/4 미만~2/5 이상이면 반액, 2/5 미만이면 무효 처리된다.

손상 사유 중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땅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는 등 보관 방법이 잘못됐거나 옷에 돈을 넣고 세탁, 또는 문서파쇄기에 넣어서 찢어지는 등 취급을 잘못한 경우가 전체 교환 건수의 76.1%에 달해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 측은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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