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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근로장려금 3.8조 풀고… 내년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근로장려금 3.8조 풀고… 내년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18 17:48
업데이트 2018-07-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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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실상 ‘미니 추경’…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내용

정부가 사실상 ‘미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소득 지원에 나선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조기인상,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더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과 투자 확대 카드도 꺼냈다.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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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EITC 개편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 8228억원의 EITC가 지급된다. 현행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 1조 196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급 대상은 2배, 지원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다. 그나마 정부에선 당초 지급대상을 더 큰 폭으로 늘리려고 계획했다가 당정협의에서 조정된 것이다. 지급방식은 연간 1회에서 6개월 단위로 바꾼다.

2008년부터 시행된 EITC는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EITC를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개편안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확대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한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해당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돼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3년 앞당겼다. 이로 인해 약 7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20% 속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다시 월 30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21~40%에 속하는 노인은 2020년부터 30만원을 받는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만든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중 3조 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융자사업 지원을 늘린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무급 휴직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등에 4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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