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천내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

부천내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7-19 09:05
업데이트 2018-07-19 0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반업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미지 확대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다음달부터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부천시는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오는 8월부터 집중 점검하고 현장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때 계고장을 발부해 쓰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위반업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난 5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협약 이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매장안에서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할 때는 업소에 할인혜택을 준다.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사항과 안내문 부착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커피전문점에서 대량 발생하는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을 모아 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자원교환 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은 “다음달부터 업소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