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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가능해진다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가능해진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업데이트 2018-08-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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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금융투자업 규제’ 개선

간편 결제 더 쉬워져 소비 증가 기대
주식 거래내역 통지 문자·앱으로 확대

국내 증권사들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해외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와의 면담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G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특히 중국의 간편결제 업체들은 업무 제휴 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PG 업체들과의 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PG 겸업이 가능한 일부 은행을 거쳐 결제하거나 가맹점주들이 아예 간편결제 단말기를 중국에서 사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PG업 겸영이 허용되면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가 더 쉬워져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들도 PG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 수단으로 기존 등기, 전자우편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체결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있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재차 통보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는 매달 책 한 권 분량의 매매 내역을 발송해 회사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자산운용사를 현장 방문해 규제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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