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11일부터 북한산 석탄 관여 선박 4척 입항 금지

정부, 11일부터 북한산 석탄 관여 선박 4척 입항 금지

입력 2018-08-12 20:22
업데이트 2018-08-12 2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2018.8.7  연합뉴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2018.8.7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스카이엔젤호 등 선박 4척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항금지 대상은 스카이앤젤호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다. 정부는 이들 4척의 선박에 대해 이번주 내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진룽호는 지난 7일에도 석탄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출항 허가를 받았다. 진룽호가 이번에 운반한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판단됐는데 이에 대해 당국자는 “원산지 증명서로 분명히 러시아산임이 증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 세관을 통해 확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곧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이날 기자들에게 입항 금지 조치가 이번주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미 전날부터 시행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정정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