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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빌라 합숙여성 사망 전 3개월간 상습 폭행당해

군산 빌라 합숙여성 사망 전 3개월간 상습 폭행당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6:18
업데이트 2018-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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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명 폭행 탄로 우려 암매장뒤 시신에 황산 부어

전북 군산에서 합숙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일당은 상습 폭행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암매장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23)씨 등 5명과 숨진 B(23·여)씨는 지난 3월부터 군산시 소룡동 빌라에서 함께 지냈다.

당초 C(26)씨 부부는 지난 2월 “빌라에서 같이 살 동거인을 구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냈고 이들 6명이 모이게 됐다.

6명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합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합숙 초기부터 A씨 등 5명은 B씨가 ‘지능이 떨어진다’며 무시하고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생활비 대신 설겆이 등 살림을 맡기로 한 B씨를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3월부터 B씨가 숨진 5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지속해서 이뤄졌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추궁해 이러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숨지자 처리 방법을 놓고 서로 갈등을 보이던 이들은 결국 B씨의 외부 상처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암매장을 선택했다.

이들은 합심해 B씨의 시신을 빌라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으로 옮긴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달 폭우로 암매장한 야산의 토사가 유실되자 시신을 파낸 뒤 또다시 20㎞ 거리의 옥산면 야산에 옮겨 묻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때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감싸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는가 하면 시신이 쉽게 부패하지 않자 황산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시신을 두 차례나 암매장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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