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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업무상 위력’ 좁게 해석” 비판…유무죄 판가름 어떻게

“안희정 무죄 ‘업무상 위력’ 좁게 해석” 비판…유무죄 판가름 어떻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15 23:14
업데이트 2018-08-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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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때 위력 행사 여부가 기준… 기소 드물어

“내 말 잘 들어야 승진” 등 압박 있었어야
피해자 진술에 주변인 진술까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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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이 상하급자 관계의 ‘업무상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인 김지은씨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성폭력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은 성폭력 사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상 위력 자체는 통상 업무방해죄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에서는 기소 자체가 드물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위력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은 판례 자체를 찾기 어려웠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판례가 많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7년 유치원 교사나 채용 예정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하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 무형 여부를 떠나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 및 채용 예정자, 건강주스 회사 사장과 영업사원, 아동복지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응급실 의사와 환자, 직업중개소 대표와 구직자, 영업부 대리와 부하직원 등 직장 내 상하관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성폭력 당시 실제 위력 행사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주스 회사 사례에서 사장은 영업사원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하면 고속승진을 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위력 행사 여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변인의 진술이나 둘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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