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설정 스님 “종헌종법 위반 안해…불신임안 근거 없다”

설정 스님 “종헌종법 위반 안해…불신임안 근거 없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16 10:35
업데이트 2018-08-16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장에서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합장을 하고 있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다. 현재 중앙종회 재적 의원은 75명이며 50명 이상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8.8.16 뉴스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장에서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합장을 하고 있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다. 현재 중앙종회 재적 의원은 75명이며 50명 이상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8.8.16
뉴스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6일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처리를 앞두고 “종헌종법에 근거한다면 불신임안을 다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이날 오전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저는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은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시회에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중앙종회 재적 의원은 75명이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5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설정 스님은 “종단의 여러 현실을 마주하며 격랑의 소용돌이를 함께 넘고 있다”며 “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종단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