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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가 답이다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가 답이다

입력 2018-08-16 17:34
업데이트 2018-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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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내놓은 특활비 개선 방안으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하지만 국익을 이유로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계속 특활비를 쓰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꼼수다. 조건 없는 완전 폐지가 답이다.

우리는 국회 특활비 논란 초기부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연간 76억~87억원의 특활비 중 ‘눈먼 쌈짓돈’이 40억원이 넘었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썼다. 국회 예산 사용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였다. 꼭 필요하다면 특활비가 아니라 예산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비나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고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활비 개선 발표에 앞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한 것은 여전히 특활비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지 않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면 취소가 맞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38명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피감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회는 정부 예산심사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다. 국회가 조건 없는 특활비 폐지로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때,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 문제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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