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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 1순위 될듯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 1순위 될듯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8-19 11:27
업데이트 2018-08-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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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관으로 정부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관은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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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논란에 “악용될 가능성 고려해야”
軍,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논란에 “악용될 가능성 고려해야” 2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102 보충대에서 마지막 입영문화제가 열렸다. 춘천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연간 500~6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집총 거부 등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법학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느 부처에 설치하고, 전체적인 대체복무 병역 관리는 어느 부처에 맡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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