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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와 소녀상 지킴이가 부르는 ‘아리랑’, ‘한 많은 대동강’

길원옥 할머니와 소녀상 지킴이가 부르는 ‘아리랑’, ‘한 많은 대동강’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8-20 11:03
업데이트 2018-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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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와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부르는 ‘아리랑’, 한 많은 대동강’ (사진=딩고뮤직 유튜브 채널 캡처)
길원옥 할머니와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부르는 ‘아리랑’, 한 많은 대동강’ (사진=딩고뮤직 유튜브 채널 캡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0) 할머니와 소녀상 지킴이 김샘(26)씨가 ‘아리랑’과 ‘한 많은 대동강’을 함께 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딩고뮤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영상에는 소녀상과 나란히 앉은 길원옥 할머니가 ‘아리랑’과 ‘한 많은 대동강’을 차례로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는 수화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피아노 반주 위에 나지막이 흐르는 할머니의 한 서린 목소리는 듣는 이들을 숙연케 한다.

노래를 마친 뒤 제작진이 “할머니, 소원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길원옥 할머니는 “소원은 남북통일”이라며 “내 고향이 평양이거든. 그러니까 내 고향이 가고 싶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김샘씨는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께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많은 시민이 도와주셔서 재판을 잘 받고 잘 해결했다.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샘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인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 31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습 점거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대학생 등 2명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39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현재 27명이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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