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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음악 틀면 月4000~2만원 저작권료

카페도 음악 틀면 月4000~2만원 저작권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8-20 22:32
업데이트 2018-08-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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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헬스장·호프집 등 대상 확대
50㎡ 미만 제외…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16평(약 53㎡) 규모의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면 앞으로는 업주가 매달 4000원씩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300평(약 992㎡) 규모의 체력단련장(헬스장)은 매달 5만 96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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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자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에어로빅장, 무도장, 단란·유흥 주점, 골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한해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전문점과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헬스장,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은 제외)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차등해 낸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매달 4000~2만원, 헬스장은 1만 1400~5만 9600원 수준이다. 15평(약 50㎡) 미만은 제외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2016년 기준 징수액은 261억원으로, 앞으로 연간 60억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대상에 포함된 업주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저작권료 소송도 예상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기존의 경우 음원을 사용하고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업주들에게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준 뒤 고의적으로 미납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시행 추이를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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