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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의 속사정] 법원 “금권선거·흑색선전 경중 달라 판단 힘들어” 검찰 “입건·기소·구형·항소 기준표 전국 일괄적용”

[법원·검찰의 속사정] 법원 “금권선거·흑색선전 경중 달라 판단 힘들어” 검찰 “입건·기소·구형·항소 기준표 전국 일괄적용”

입력 2018-08-22 23:12
업데이트 2018-08-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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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획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는 어쩌다 수사·재판을 받게 된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법조 관행과 제도를 발굴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법원 내 판결문 공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1일자부터는 수사·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다루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선거재판과 관련해 비난을 주로 받는 쪽은 검찰이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나는 짧은 공소시효 동안 검찰이 관련 범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선거범죄를 처벌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재정신청(법원의 기소 신청) 되고, 재정신청 된 사건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기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만큼은 검찰의 재량이 최대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0단계가 넘는 구형기준표에 따라 범죄 행위별 등급을 맞춰 구형하는데, 이 기준표는 50만원 단위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90만원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구형은 100만원 기준선을 중심으로 50만원, 150만원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법원 “선거범죄 유형 매번 진화하는데…”

법원도 할 말이 많다. 선거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터라 양형기준을 너무 세세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선거 전담 재판장은 22일 “선거재판에서 특히 중하게 다뤄지는 게 금권(돈)선거와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인데, 막상 들여다보면 돈도 다 같은 돈이 아니고, 허위사실도 다 같은 거짓이 아니다.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열성적인 자원봉사자 10명에게 10만원씩 수고비를 준 것과 지역의 유력 인사를 찾아가 “표를 모아 달라”며 100만원을 찔러 넣어 주는 것을 단순히 같은 100만원 기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도 명백한 거짓으로 상대를 비방한다면 판단이 쉬워지는데, 갈수록 자신의 경력이나 업적을 부풀려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많다고 한다. 한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게 허위라고 기소됐다면 부처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냈는지,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에게 직접 당부를 했는지, 연말 새해 예산안 편성 시 ‘쪽지 예산’을 끼워 넣었는지 등 어느 선까지를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할지도 난감하다는 게 재판부의 호소다.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도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역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예산 집행·사업 등의 권한이 국회의원보다 크고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고려된 법관들의 ‘종합적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선거범죄의 세부 내용을 법원 양형기준에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간 견해가 다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입건부터 기소, 구형, 항소까지 기준을 만들어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자부한다. 검찰 관계자는 “한 지청에서는 명함 10장을 돌렸어도 입건을 안 했는데 다른 청은 5장만 돌려도 입건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기준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기소만으로도 정치적 유·무죄 가른 것”

반면 법원은 재판부마다 독립성을 갖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동일 혐의, 동일 판결’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 “선거사범 특성상 기소만으로 이미 (정치적)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검찰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고 역설한다. 하급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왔을 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버리는 등 선거재판에 검찰의 영향력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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