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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필요

편의점 상비약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필요

입력 2018-08-30 10:53
업데이트 2018-08-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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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편의점 상비약에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공심야약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편의점 상비약에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공심야약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편의점 상비약에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공심야약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한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에 따르면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 중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야간·공휴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도 9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야간에 불을 밝히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전국에 35곳이다. 1년에 6,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에서 22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곤 약사는 2010년부터 심야 약국을 운영해 왔다. 늦은 밤 시간에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 참고 참다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멀리 일산, 안산, 시흥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김유곤 약사는 약국에서 상시 머물며 먹는 것, 자는 것까지 해결한다. 김유곤 약사가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도 심야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약사로서 아픈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는 늦은 밤 약을 필요로 한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약국이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약국이다. 항상 약국에서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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